(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토론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2차 토론회에서는 앞서 6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사익편취규제 개편방안 등 기업집단법제 분과 과제 7개에 대한 논의 결과가 발표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공정위는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기업집단법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①기업집단 지정제도, ②공시제도, ③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④지주회사 제도, ⑤순환출자규제, ⑦금융·보험사 규제, ⑧공익법인 규제 등을 세부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분과회의에서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경제규모가 반영되도록 자산총액을 국내총생산(GDP)의 0.5%로 연동하는데 의견이 모였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고자 사익편취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지분 20~30%인 상장회사와 자회사로 넓히기로 했다.

분과위원들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된 순환출자·금융보험사·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에 대해 의결권제한 등 출자규제를 강화하기로 했고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소속회사에 대한 주식 의무보유비율을 높이는 데 다수 동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이달 중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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