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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표 살 때 또 돈을 낸다구요?
- ‘유류할증료’ 이게 뭔가요?


‘2,600만 명’. 작년에 해외로 출국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출국자 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데요.
 
“이 요금은 뭐지 싶었죠. 왜 내는 건가도 모르겠고”
 
김 모(25) 씨도 최근 유럽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뭔지 알 수 없는 돈을 내야 해서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뭔지 감이 오시나요?
 
“아예 비행기 값에 포함하면 안되는 건지, 가격은 뭐가 기준이 되는건지 도통 모르겠더라구요”
 
정답은 바로 ‘유류할증료’입니다. 여러분은 유류할증료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유류할증료는 비행기 티켓을 끊을 때마다 무조건 내야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지불해야 하지만 또 다를 때는 0원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선, 국내선에 따라 또 다르게 적용되죠. 알쏭달쏭한 ‘유류할증료’ 정체를 알고 계신가요?
 

“유류할증료는 말 그대로 ‘유류’, 즉 운항에 필요한 연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국내 A 항공사 질의결과
 
쉽게 생각하면 비행기가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기름값을 내는 건데요. 정확한 정의는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는 할증료’입니다.
 
“국제유가 상황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없기도 하고, 부과되기도 한다”
-국내 A 항공사 질의결과
 
설명만 들으면 언제나 냈어야 할 것 같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은 시기가 많았습니다. 유류할증료 자체가 국제유가 가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죠.
 
세계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유류할증료가 붙고, 인하되면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습니다. 제도가 생긴 이유도 1990년대 후반, 유가가 변동하며 항공사들의 부담이 커지며 그 비용을 보전해줘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2005년 국내선, 2008년엔 국제선에 도입됐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엄연히 정부 관리 하에 있는 제도인데요. 항공법에서 유류할증료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항공법 117조에 따라
항공사들이 운임 기준을 정해서 제출하면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서 운임이 확정됩니다. 유류할증료도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죠.
 
“아시아나 항공은 급유단가 20.5% 상승으로 2,265억 원의 추가비용이 들지만, 유류할증료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602억 원 뿐”
-강성진 KB증권 연구원, 2017년 기준
 
소비자 입장에서 유류할증료가 꼭 필요한가 싶지만, 항공사 영업비용 20~30%가 유류비인 만큼 꽤 부담되는 항목인데요.
 
유류값은 싱가포르 항공유가 기준이 됩니다. 국내선은 1갤런(액체의 부피 단위, 약 3.78L)당 가격이 120센트를 넘으면, 국제선은 1갤런당 가격이 150센트를 넘으면 부과되죠.
 
현재 유류할증료 운임체계는 어떻게 돼있을까요? 항공사 대부분이 거리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유류할증료는 언제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발권일’입니다. 발권하는 날 기준으로 유류할증료를 확정하죠. 그래서 탑승할 때 유류할증료가 바뀌더라도 차액만큼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발권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단체 패키지여행의 경우 유류할증료가 결제한 시점보다 하락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고, 올랐다면 추가분을 내야 한다”
-국내 A 여행사 문의 결과
 
하지만 단체 패키지 여행의 경우엔 결제 시점과 발권 시점이 달라 유류할증료 변동에 따라 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렇다면 유가변동을 예측해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게 이득일까요? 하지만 유류할증료 가격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뿐더러, 항공권 가격 자체가 시기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유류할증료보단 항공권이 저렴할 때 구매하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체 왜 내는거야’ 싶었던 ‘유류할증료’.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여행을 위해 비행기 표 구매하실 때 이제는 뭔지 몰라서 답답할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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