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오는 21일부터 IC(집적회로)카드 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은 가맹점은 카드결제를 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복제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한 여신전문금융업법 3년 유예가 오는 20일 종료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IC단말기 전환비율은 가맹점 기준 95.1%로 영업 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약 246만 개 가운데 약 234만 개가 IC단말기로 바꿨다.

금융위는 전환비율이 97~98% 수준에서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전환 가맹점은 약 7만 개로 추정된다.

대형 가맹점의 전환이 마무리되면 월간 휴·폐업 가맹점 수 3만~4만 개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가맹점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미등록 단말기 사용에 따른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미전환 가맹점에 대한 카드거래를 차단한다.

다만, 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하면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로 카드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교체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단말기를 설치하면 바로 카드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관련 가맹점 단체나 협회 등에 이번 조치 내용을 안내해 가맹점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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