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감리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검찰 등 국가기관, 회사의 이해관계자 등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착수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혐의감리를 착수할 수 있는 요건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발견한 경우 ▲검찰 등 국가기관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적시해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회사관계자, 감사관계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 등이다.

혐의감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리업무 수행 시 심사감리 단계의 감리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혐의사항에 대해 정밀감리 단계를 적용한다. (산업증권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