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거래증권사에서도 제외하는 등 '강수'를 두고 있다.

국민연금은 금융당국의 최종 제재가 확정된 후에는 손해배상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주식 보유 비중을 기존의 12.52%에서 11.20%까지 줄였다.

국민연금 위탁운용펀드는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벌어진 4월 6일 당일 총 94만9천 주를 팔았으며, 4월 9일 34만 주, 4월 10일 37만8천 주, 4월 11일 10만6천 주를 매각했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을 올해 하반기 주식 거래증권사에서도 제외했다. 삼성증권은 올해 상반기 일반거래 1등급 거래증권사였으나, 하반기에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주요 연기금들은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과의 국내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삼성증권은 올해 4월 6일 우리사주에 주당 1천 원씩 배당하려다 1천 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삼성증권은 4월 5일 종가 기준 총 112조6천985억 원을 나눠줬고, 삼성증권 직원은 배당받은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연금은 배당사고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을 보자, 적극적으로 삼성증권 사태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의 손해액은 약 16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또 삼성증권의 배당사고가 도덕적 해이와 허술한 통제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연금이 비재무적 리스크 헤지에도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금융당국의 최종 제재결과를 지켜보고 손해배상 청구 등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삼성증권과 손해 보상액 합의도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1억4천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관 업무정지 및 임직원 제재가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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