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주요 증권사들이 한 비상장 화장품 생산업체에 투자해 적잖은 손실을 보게 됐다. 해당 펀드를 조성한 증권사는 투자자들과 소송전에 휘말리기까지 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는 공동 업무집행사원(GP)으로 참여한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 PEF 투자와 관련해 주요 출자자(LP)들과 소송전에 휘말렸다. (연합인포맥스에서 2017년 4월 11일에 송고한 '비상장 화장품회사 투자한 증권사들…사드 충격에 원금 날릴 판' 제하 기사 참고)

코스닥 상장사인 리노스를 비롯한 주요 출자자들은 SK증권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손해 배상 규모는 120억원이다.

지난 2015년 7월 SK증권 PE는 사모펀드 투자회사인 워터브릿지파트너스 등과 '마유크림' 생산업체인 비앤비코리아의 경영권을 약 1천290억원에 인수했다.

비앤비코리아의 주력 상품인 '마유크림'은 말 기름 성분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 방송사 뷰티 프로그램에 소개되며 입소문을 탔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인 더블유에스뷰티를 설립해 비앤비코리아를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더블유에스뷰티의 지분은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 사모투자회사가 100% 보유하고 있다.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 PEF는 870억원 규모로 조성됐고, 나머지 금액은 4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으로 조달했다.

이 PEF에는 SK증권이 45억원을 출자했다. 신한금융투자 50억원, 하나금융투자 5억원, 미래에셋대우는 3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회사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투자금을 대거 비용으로 처리했다. SK증권은 40억원, 하나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도 각각 35억원, 10억원을 충당금으로 쌓았다. 신한금융투자는 출자금 전액을 손실 처리했다.

SPC인 더블유에스뷰티도 1천253억원에 취득한 비앤비코리아의 지분 100%를 취득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99억원으로 계상했다. 비앤비코리아 지분에 대한 손상 징후가 높아지며 650억원가량을 투자자산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것이다.

400억원 규모 인수금융에 참여한 곳의 손실 가능성도 커졌다. 인수금융에는 신한금융투자가 200억원, NH투자증권 30억원을 비롯해 우리종합금융, 리노스 등이 참여했다. 이 중 일부는 해당 투자금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쌓았다.

비앤비코리아의 경우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실적이 악화하고 있다. 지배주주 순이익을 기준으로 2016년에는 43억원, 지난해에는 111억원 적자를 시현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 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해 손실처리 했다"고 설명했다.

LP로 참여한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사드 사태가 지나갔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이번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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