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금융사 일감 몰아주기 엄중 제재…재벌개혁 본격화

하반기 全 은행 대상 대출금리 부당부과 조사

키코·암보험금 지급 적극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셀프연임'등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부실 금융회사에 대해 영업정지와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를 추진한다.

대형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 행위나 부당 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점검도 강화해 엄중 제재하는 한편,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8일 취임 후 두 달만으로 첫 공식 간담회로, 금융개혁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우선, 올 4분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 집중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연임 등이 문제가 된 만큼 금감원은 미 연방준비은행(FRB)과 마찬가지로 지배구조, 자본·유동성 관리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실태평가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금융회사 지배구조·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앞서 올 4분기부터는 지난 2013년 폐지됐던 종합검사를 재실시한다.

다만 과거 관행과 달리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지배구조·내부통제 관리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금융사를 선별해 검사를 강화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사외이사 면담을 확대하고 경영실태평가 시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등을 통한 황제경영을 차단한다.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같은 금융사고 원인이 내부통제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올해 안에 금융권 내부자신고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검사 주기를 감사 업무 우량과 불량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지배구조 또는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기관·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영방침에 의한 조직적·구조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해임권고 등으로 엄중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형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주주·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발견 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관리와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부동산 관련 펀드·신탁·유동화증권 등 그림자금융을 포함한 전 금융권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정례화하고, 과도한 부동산 투자로 인한 거품경제 형성을 막기 위해 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 등을 검토한다.

생산적 부문으로 금융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초대형 IB의 직접금융시장 참가 확대, 증권사별 영업규제 차별화 등으로 자본시장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올 하반기 대출금리 부당부과 조사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 시 환급 및 제재를 추진한다. 보험설계사·카드모집인 등에 대한 수수료·보수 부과 관행을 판매단계별로 일괄 점검해 금융상품의 가격상승 요인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키코(KIKO) 피해기업을 재조사해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암보험 분쟁과 관련해서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이번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업무의 청사진으로 삼고 조직의 역량을 결집해 역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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