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이달 25일 공개 예정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길 금융세제 부문을 금융투자업계가 주시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 자본시장 상품 간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일몰 연장과 가입자격 완화 반영 여부가 관심사인데 이번 개정안에서도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 제출에 앞서 이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지난 6일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별위원회가 권고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정부안이 먼저 공개됐다.

금융투자업계가 이번 세법 개정안을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 3일 재정특위가 정부 권고안을 제출하며 종부세 개편안 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실시를 제안하며 하반기 과제로 자본이득 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자본이득세도입과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 인하는 증권업계의 숙원이다.

지난 1979년 증권거래세가 도입되면서 정부가 소득이 아닌 거래에 과세하기로 한 것은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이었지만 지난 2016년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가 실시되며 자본이득 과세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이미 일본은 지난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고 대만과 중국도 증권거래세율을 0.3%에서 0.1%로 인하했다.

증권거래세법상 법정 세율은 0.5%이지만 탄력세율 적용으로 코스피 거래주식에는 0.15%, 코스닥에는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코스피 거래주식에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추가돼 사실상 모두 0.3%가 적용된다.

자본시장 과세가 거래에서 소득으로 초점을 이동하면 자본시장 상품 간 손익통산과 손익이월공제 문제도 수월하게 풀릴 수 있다.

현재 소득세법은 자본이득에 대해 국내와 해외를 별도로 계산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다.

다만 상품 간 손익통산은 허용하지 않아 주식 소유자가 주가 하락을 회피하기 위해 지수선물을 매도해 손익이 '0'이 되더라도 선물 매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외에도 올해로 일몰되는 ISA 세제혜택 일몰 연장, 소득요건을 필요로 하는 ISA 가입자격 완화 등을 금투업계가 희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기반이 취약한 점을 들어 증권거래세 인하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자본이득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상장주식의 경우 15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인데 이는 전체 투자자의 1%도 안 된다.

같은 이유로 자본시장 상품 간 손익통산이나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하는 데에도 난색을 드러내며 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다.

ISA계좌 가입자격 완화에 대해서는 활성화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소득 자격요건이 제거되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빈부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ISA 세제혜택 일몰 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공개 예정인 만큼 지금 단계에서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세제혜택 일몰 연장은 관련 용역을 거쳐 세법 개정안과 함께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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