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청와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이 직권 남용이라는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청와대는 9일 국민연금 CIO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따른 행정응원이며, 복지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행사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CIO 후보자를 독자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기한 행정응원을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다.

인사수석실은 이 요청을 수용하고 복지부로부터 곽태선 후보를 비롯한 CIO 후보자 인사 검증 서류를 받아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첩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복지부 장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의 처분에 대한 감독 및 취소권 행사의 방법으로 국민연금 CIO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의 행정응원 요청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CIO를 독자적으로 인사 검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보좌기관인 대통령비서실이 인사검증을 시행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아울러 국민연금 CIO 인사검증은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조직법 제11조 외에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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