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성현 기자 = 포스코는 9일 정민우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대표 등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앞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정민우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최정우 포스코 최고경영자(CEO)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최 후보에게 배임·횡령범죄 방조, 직무유기 등의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포스코 해직자인 정민우 등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허위사실로 공공연하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현혹시켰다"며 "포스코 회장 후보는 물론 포스코그룹 구성원 모두를 음해하고 모독하였으므로 강력한 법적 조치로 발본색원하겠다"고 반박했다.

포스코는 최 후보자가 포스코건설 근무 당시 산토스CMI와 EPC에쿼티스의 매입을 주도했다는 정 대표의 주장에 대해 "최 후보자는 산토스CMI와 EPC에쿼티스를 인수(2011년)하기 1년 전인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CEO 승계 카운슬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 아닌 지난 2009년에 만들어졌다고 포스코 측은 설명했다.

포스코는 "허위사실 유포자가 CEO 후보를 조직적으로 위해하기 위해 관련자와 모의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자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시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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