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대출금리 부당 부과 행위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 법제화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부과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국회가 발의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중 어디에 넣을지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은행법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을 고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어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법 제52조의2를 개정해 불공정영업행위에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은행이 대출금리를 잘못 부과하거나 과도하게 부과해도 제재할 방안이 없었는데, 대출금리 부당 부과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은행법은 여신 거래와 관련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나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지난 3일 첫 회의를 개최한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결정한다.

TF는 대출 가산금리 산정을 보다 정밀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금리조작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금리 산정은 은행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 '부당 부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를 놓고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당하게 부과했다는 의미는 은행이 소비자가 받아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어느 정도로 높아야 부당하며, 어떻게 부과해야 부당한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으로 치면 가격을 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사기업의 가격 결정 권한까지 건드리는 것은 자유경쟁시장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대출금리를 잘못 부과해 27억원의 이자를 더 받은 KEB하나은행과 경남은행, 씨티은행은 대출금리 부당 부과가 아닌 준법성 위반 등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이들 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나서서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한 준법성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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