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윤성현 기자 = 대한항공의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서 외국인이 6년 동안 등기이사(사외이사)로 불법 재직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10일 아시아나항공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미국인 브래드 병식 박 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등기이사로 재임했다.

현행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것은 불법이다.

항공안전법 제10조를 보면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일 경우 항공기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사업법 제9조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박 씨가 항공법상의 외국인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외 출신의 이사를 말한다"며 "당사에서는 당연히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인원은 2010년 3월 26일 임기 만료(1회 중임)에 따라 퇴임했고 최초부터 국토부 신고 및 증권거래소 공시 등 절차를 진행했던 바 있다"고 설명했다.

shyoo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