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보험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년 만에 종합검사를 재실시하는 등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사들은 지배구조와 소비자보호, 건전성 등 금감원이 밝힌 주요 검사 관련 이슈에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어 윤 원장의 발언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금감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석헌 원장은 전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 발표'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지배구조와 소비자보호, 건전성 등 보험사들이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키워드를 거론했다.

윤석헌 원장은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보험업법과 새로 추진하는 통합그룹감독법과의 조화 부분을 해결할 문제가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언급은 보험사의 비금융계열사 지분 보유 관련 자본규제 문제를 지목한 것으로,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계열사 투자 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 해소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총자산의 3%) 초과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매각기한을 5년으로 하고, 금융위 승인을 얻어 기한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보호 측면에선 암보험과 즉시연금 등에서의 민원·분쟁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올해 하반기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암행 점검을 앞두고 불완전판매 감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윤석헌 원장은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보호에서 금융회사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금감원의 감독·검사 역량의 많은 부분을 불완전판매 감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보험사의 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소비자 분쟁에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 시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등을 과소 지급해 발생한 분쟁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일괄구제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증권과 보험 등 권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을 시행하기로 하고 현재 시기와 대상을 조율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전성 문제도 보험사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윤석헌 원장이 금감원은 금융사들에 건전성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강제적으로라도 유인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금 지급력을 나타내는 'RBC 비율'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일부 보험사가 이 기준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의 평균 RBC 비율은 지난해 말 257.9%에서 올해 1분기 말 249.9%로 8.0%포인트 낮아졌다.

RBC 비율은 보험업법상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MG손해보험은 RBC 비율이 83.9%로 100%를 밑돌았다.

KDB생명(154.5%), 흥국화재(156.8%), 현대라이프(157.8%), 롯데손해보험(163.7%) 등은 RBC 비율이 금감원 권고 수준을 턱걸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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