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에 실거래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세반영률을 높일 방침이다.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공시가격도 손 봐 현실화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0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통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공시가격을 시세로 나눈 시세반영률을 개선해 통계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산정에서 시세분석의 통일된 방법론과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사평가자에게 시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실거래가 반영되지 않는 부동산에도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시세반영률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부동산은 ▲토지 50만필지 ▲단독주택 22만호 ▲공동주택 1천290만호다. 이 중에서 실거래가가 반영되는 부동산은 ▲토지 약 23만건 ▲단독주택 약 4만건 ▲공동주택 약 60만건이다.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별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불균형한 점도 고쳐야 할 점으로 위원회는 지목했다. 공동주택보다 토지·단독주택의 실거래가가 적고 개별성이 커서 생긴 문제다.

일부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과열돼 실거래가가 급등한 경우에도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측면이 있었다.

국토부는 "토지·단독주택과 실거래가가 급등한 지역의 시세를 면밀히 파악해 나가겠다"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고가부동산과 특수부동산 등은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게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 전문가, 국토부 실·과장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뤄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에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시가격 도출과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개별 감정평가사와 한국감정원 조사자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고 심사 전문성·기간·인력 등의 한계로 국토부 심사 절차가 부실하게 운영됐다"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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