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의 과거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으로 지금 면허취소를 할 순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0일 '아시아나 등 외국인 등기임원 관련 국토부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국적 브래드 병식 박이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등기임원(사외이사)으로 재직해 항공법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2010년 등기임원에서 제외돼 면허 결격 사유가 해소됐다"며 "당시 항공법상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여부가 면허취소 강행규정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어 "특히 2014년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로 변경면허가 발급돼 현재 시점에서 면허취소 등을 할 수 없다는 게 법률자문 결과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면허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2012년 면허발급 당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던 에어인천은 2014년 이 임원이 해임돼 면허 결격 사유는 사라졌지만, 변경면허 등 새로운 행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했다.

이에 따라 에어인천은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청문회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처리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와 에어인천의 면허 적격성 여부와 별개로 면허발급 및 변경 등 담당 공무원의 행정처리 적절성에 대해 감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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