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억4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케이씨코트렐 23억9천만원, 비디아이 28억5천800만원이다.
공정위는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 등 2개 업체와 케이씨코트렐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는 2013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써서 입찰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이들 업체는 예정가격을 인상시키고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했다.
회처리설비는 석탄이 연소된 후 부산물로 발생하는 석탄회(Coal Ash)를 재활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비다.
실제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는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최고 155%에 이르는 금액을 써서 투찰했다. 그 결과 3건의 입찰 모두 유찰됐다. 3건의 계약규모는 1천166억원이다.
발전공기업은 발전소 건설공정이 차질을 빚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입찰의 예정가격을 인상한 후 입찰을 다시 실시했다.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는 예정가격이 인상되자마자 예정가격 대비 99.8% 수준에서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정가격이 인상되면서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는 더 많은 이익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시장에서 사업자 간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된 사업자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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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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