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1천200억원 규모의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억4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케이씨코트렐 23억9천만원, 비디아이 28억5천800만원이다.

공정위는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 등 2개 업체와 케이씨코트렐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는 2013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써서 입찰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이들 업체는 예정가격을 인상시키고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했다.

회처리설비는 석탄이 연소된 후 부산물로 발생하는 석탄회(Coal Ash)를 재활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비다.

실제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는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최고 155%에 이르는 금액을 써서 투찰했다. 그 결과 3건의 입찰 모두 유찰됐다. 3건의 계약규모는 1천166억원이다.

발전공기업은 발전소 건설공정이 차질을 빚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입찰의 예정가격을 인상한 후 입찰을 다시 실시했다.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는 예정가격이 인상되자마자 예정가격 대비 99.8% 수준에서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정가격이 인상되면서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는 더 많은 이익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시장에서 사업자 간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된 사업자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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