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DGB금융지주가 금융당국으로부터 하이투자증권 인수 심사를 받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그간 채용비리와 수성구청 펀드투자 손실금 보전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이 진행해온 대구은행 검사도 마무리되면서 자회사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은 이달 중 금융감독원에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재심사 신청을 할 계획이다.

DGB금융이 재심사를 신청하는 것은 약 6개월 만이다.

금감원은 지난 1월 DGB금융에 자회사 인수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를 보완하라고 지시한뒤 심사를 중단했다. 자회사 인수 후 금융지주 차원에서 낼 수 있는 시너지와 경영전략을 구체화하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면에는 대구은행 채용비리와 수성구청 펀드투자 손실금 보전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임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당시 DGB금융을 이끌던 박인규 전 회장도 비자금 조성과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과 금감원이 진행하던 대구은행 조사가 마무리에 접어들고, 김태오 DGB금융 회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자회사 인수에 가속도가 붙었다.

우선 금감원이 2월 말부터 실시한 수성구청 펀드손실 보전과 관련해 진행한 대구은행 현장검사가 지난 4월 끝났다.

현재 관련 안건을 정리 중인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께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대구은행은 지난 2008년 수성구청이 가입한 30억 원 규모의 해외펀드가 글로벌금융위기를 이유로 10억 원가량 손실 나자 2014년 6월 전·현직 임원의 사비 12억2천만 원을 모아 보전해줬다.

사비로 펀드투자 손실금을 보전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안으로 해당 임원과 기관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 연루된 전·현직 임원들이 검찰에 송치된 데다, 기관제재에 대한 의견은 금감원 내부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설사 일부 영업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받더라도 계열사인 대구은행의 허물을 DGB금융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단 게 금감원의 기류다.

금감원 관계자는 "DGB금융에 계열사의 내부 통제 허술함을 지적할 순 있지만, 제재심의 안건은 대구은행에 대한 징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가를 담당하는 금융위 역시 계열사의 제재 여부가 자회사 인수의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지 계열사의 제재 이력이 인허가 심사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다"며 "그보단 자회사를 어떻게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지 증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채용비리 역시 전·현직 임원 일부가 기소되는 데 그쳤다. 대구은행에 대한 법인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4일에는 김경룡 DGB금융 부사장과 여민동 부사장보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이들은 경산시 금고 계약을 위한 채용비리 사건이 있었던 2014년 당시 대구은행 해당 지역 담당 본부장과 영엽부장을 지냈다.

DGB금융은 하이투자증권 대주주인 현대미포조선과의 인수 계약기간이 9월 말까지인만큼 최대한 관련 절차를 빨리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DGB금융 관계자는 "하이투자증권 인수 마무리는 김 회장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던 사안"이라며 "계열사 관련 이슈가 어느정도 잦아든만큼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주사로서의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당국에 적극적으로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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