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기금운용직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11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직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관련 규정 신설해 위원장(기금운용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토록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인사위원회는 운용역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채용과 대내외 직위공모제 운영, 재계약,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 승진, 특별성과급, 인재유치장려금 등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본부장이다. 위원은 임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본부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지명하거나 위촉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기로 한 것이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직 인사위원회 심의 범위 조정하기로 했는데 심도 있는 논의 등 인사 관련 의사결정의 신중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확대한다는 게 국민연금 측의 설명이다.

한편, 국민연금 인사위원회는 최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두 회사의 가치 산출 보고서를 만든 리서치팀장이었던 채준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이 해임하고, 지난 2016년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 특별검사팀에 협조한 직원들을 질타하는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이 된 조인식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직무대리 경고 조치 등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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