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복주택 전국 14개 지구 총 7천987세대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청약접수는 서울 공릉 등 수도권 6곳 3천674세대와 대전봉산 등 비수도권 8곳 4천313세대가 대상이다.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청약 신청하면 된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대비 60∼80%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대학생·신혼부부 등 입주민 특성에 따른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구비됐다.

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최저 1천156만원에서 최대 7천692만원까지, 임대료는 최저 5만8천원에서 최대 30만1천원까지이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전환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 신혼부부 등은 정부에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중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국민)에서 신청인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저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격은 소득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만19~39세의 청년이거나 혼인 기간이 7년 내인 신혼부부도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지역제한 없이 전 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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