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지난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인원의 80%가 대기업과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재심사 대상인 공정위 퇴직자 47명 중에서 37명이 대기업과 대형로펌에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퇴직 뒤 3년(2015년 3월 31일 이전엔 2년)간 취업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 퇴직자들은 기아자동차, KCC, 삼성카드, SK에너지, 포스코특수강, 삼성자산운용, LG경영개발원, KT,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으로 이동했다.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가 대기업과 대형로펌으로 가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며 "다만 불공정 행위를 막는 '파수꾼' 역할을 하다가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옮겨 친정인 공정위를 상대로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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