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를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마련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안을 의결했다.

현재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FIU는 검사와 일부 제재 업무를 금감원과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행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11개 기관에 위탁한 상태다.

이번 시행안에 따라 이들 기관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기관경고나 기관주의 등의 제재,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 감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시정 명령과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를 위해선 FIU 산하에 설치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한다.

또한 검사 수탁기관은 일주일 전에 검사 실시 여부를 금융회사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FIU원장이나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금융회사를 제재할 때도 사전에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FIU는 금융회사의 의무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자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연간 두 차례씩 정례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협의회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수탁기관 간 정보공유와 공동검사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취약부문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확대 실시하는 등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수행키로 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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