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은행권에서 불거진 '채용비리'로 금융투자업계도 올해 하반기부터 채용 모범규준을 마련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현재 회원사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투자업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 중으로 8월 말까지는 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투협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회원사가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는 새로운 모범규준을 이행할 수 있게 독려할 방침이다.

금투협이 모범규준을 마련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증권과 운용사 등 회원사들은 내부 규정을 만들어 신규 채용 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모범규준은 구속력이 없지만 최근 채용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이번에 마련된 규정은 강제성을 띌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투협은 기본적인 내용은 최근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따를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과 증권업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조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현재까지 채용비리 문제가 없었던 데다 세부적인 안까지 규정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 가급적 규정 범위를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는 은행보다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성과급 등 급여체계도 다르다"며 "은행권과는 차별된 채용 규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가 지난달 의결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에는 필기시험 도입과 성별·연령·출신학교·출신지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임직원 추천제 폐지, 블라인드 채용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엄격하게 규정됐다.

부정청탁으로 합격한 직원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는 규정 등도 포함됐다.

금투협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는 지점이 많지 않고 은행과 다른 업권별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큰 틀에서 차별을 두지 않고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권업계 환경에 맞는 규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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