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1년전 국내 첫 인터넷뱅크로 야심 차게 출발한 케이(K)뱅크가 대출이 또 중단되며 위기를 맞았다. K뱅크의 대주주 KT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직장인 케이뱅크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중단된 데 이어 '직장인 K신용대출'도 이날부터 중단된다.

K뱅크는 지난해 4월 출범한 이후 3개월 만에 '직장인K 신용대출' 판매를 처음으로 중단한 바 있고 지난달에는 '직장인K 마이너스 통장'과 '직장인K신용대출', '일반가계신용대출', '슬림K신용대출' 등도 잇따라 판매 중단했다.

이러한 대출 중단의 근본적인 이유는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있는 KT가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유상증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KT가 쏟아부을 자금이 있어도 지분율의 한계로 증자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있는 셈이다.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는 KT(10%), 우리은행(13.8%), NH투자증권(10%), 한화생명보험(9.4%), GS리테일(9.3%) 등이다.

이러한 주주구성은 은행법에 따라 은산분리 원칙이 인터넷은행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KT와 같은 산업자본은 4%를 초과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은행법 적용이 인터넷은행에 그대로 적용되는 게 바람직한지를 놓고는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은행을 기존 은행권보다 저렴한 금리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애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케이뱅크처럼 산업자본이 대주주로 있는 경우 증자가 불가능해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은행이 적기에 자본확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성장에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일반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은 고수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외와 이에 대한 부수적인 보완조치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규제 등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증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원인이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도입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KT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은산분리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견인할 방안은 인터넷은행에 한정된 특례법의 제정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여당은 물론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율이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았다.

KT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본래 취지가 서민들에게 저금리 상품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었던 만큼 정부에서도 특별법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인터넷은행의 보다 원활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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