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소득·재산이 적은 70%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 어르신들은 월 1만1천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이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할 수도 있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요금감면이 가능하다.

정부는 경로당·지하철·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요금감면으로 총 174만 명에게 연간 1천898억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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