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가 돌려받은 환급 보험료가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보험료를 부담한 보험가입자 7천여 명에게 약 30억 원을 환급했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42만 원 수준이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안내해 51명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5월말 현재 자동차보험료 미환급액은 3억3천 천만 원으로 작년 말 대비 3억5천만 원(51%) 감소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환급절차를 진행해왔다.

보험계약자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의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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