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대기업의 불공정관행을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는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토론회에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완화,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갑질 근절 모두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단순한 명제를 입증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재벌개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낙수효과는 더는 작동하지 않는 환경"이라며 "오히려 대기업은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더 이상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해 법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의 자발적 개선도 촉구할 것"이라며 "현행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의 내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공정경제를 구축하는 일에 앞서 개혁주체인 공정위의 내부혁신이 먼저 필요하다"며 "위원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외부인과의 투명한 접촉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인접촉 관리방안'도 시행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yg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