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임원 해임 권고·감사인 지정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 심의 결과 공시누락과 관련해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방침을 발표하고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3년의 감사인 지정조치도 내리기로 결정했다.

삼성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 감사업무를 4년 동안 제한하기로 하고 관련 공인회계사의 경우 검찰고발과 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자회사)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던 것이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회사가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지배력 부당 변경에 따른 회사 가치 부풀리기에 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김 위원장은 "증선위는 논의과정에서 알게 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증선위는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감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된다"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선위는 오늘 처분 결정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추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리기로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누락과 관련해 검찰고발을 결정했지만, 사안이 주석 기재와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은 아니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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