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 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지만,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명백한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시 누락에 대해서 검찰고발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 누락에 대한 조치 사항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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