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정원 김용갑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 고발에 회계업계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12일 증선위는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발표하며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내렸다.

검찰 고발 조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권에 대해 의도적으로 분식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데에는 판단을 보류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회계업계는 향후 증선위 판단을 두고 IFRS 1110호 BC(Basis for Conclusion)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C 118조에 따르면 '기업이 지배력을 평가할 때 투자자의 권리가 투자자에게 지배력을 주기에 충분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자신과 다른 당사자가 갖고 있는 잠재적 의결권 및 모든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지배력에 대한 실질적 권리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때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을 평가할 때 콜옵션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종속회사)에서 공정가액(관계회사)으로 변경한 바 있다.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5.4%를 가진 가운데 콜옵션 행사 시 지분을 49.9%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콜옵션 행사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회계상 공정가액 평가로 바꿀 것을 주장해왔다.

A회계법인 회계사는 "바이오젠의 행사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감사인이 아닌 타 법인에 평가보고서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며 "타 법인에서도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관계기업으로 결론을 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회계 처리 방식을 바꾼 것"이라고 해석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증선위가 판단을 유보했다"며 "회계위반이라고 하기에는 부담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있었는지를 회계법인이 알기는 어려웠다는 의미다.

다른 회계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시하지 않은 문제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회사가 공시하지 않은 것을 회계법인이 알아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회계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다소 과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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