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증선위 심의 결과 직후 입장을 내고 "그동안 금감원의 감리, 감리위·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했다"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사는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반발했다.

삼성바이오는 "금일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 심의 결과 공시누락과 관련해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또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3년의 감사인 지정조치도 내리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자회사) 주식 콜옵션과 관련해서 공시하지 않았던 것이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증선위는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지배력 부당 변경에 따른 회사 가치 부풀리기에 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과에 따라 시간 외 거래에서 하한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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