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저축은행이 실직·질병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한 지원방안 등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고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축은행들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원리금 상환유예 또는 프리워크아웃을 통한 만기연장 상환방법을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변경한다.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 유예가 가능하고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지원도 병행할 수 있다.

주요 지원대상은 실직, 질병 등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차주와 연체 발생이 우려돼 사전 안내를 받은 차주다.

특히, 저축은행은 업무 권역의 특성상 은행권보다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강화했다.

지원대상에는 실직자뿐 아니라 3개월 이상 급여 미수령자도 포함하고 금리 24%를 초과한 기존 대출자의 채무조정 시 24% 이내로 금리를 인하한다.

또한, 대출금 상환유예 시 차주의 특성에 맞게 대출 기간 조정도 가능하게 된다.

저축은행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취약·연체 차주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전산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한 연체 우려 차주 선정과 안내 등은 9월부터 실시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전산시스템 개발, 상담직원 교육자료 지원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가이드라인 운영을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연체 발생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안내 및 지원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고 필요하면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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