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대출금리 부당 부과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은행권이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공개를 추진한다.

대부분의 자율규제처럼 대출금리 모범규준도 공개해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이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13일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모범규준을 보다 정밀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개정된 모범규준을 다른 자율규제처럼 소비자들이 쉽게 열람하도록 하면 대출금리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은 2012년 처음 제정된 후 투명성 논란이 거듭되자 지난해 4월 다시 개정됐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여전히 소비자들이 대출금리 산정의 구체적 내역이나, 부당한 산정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는 모범규준 개정과 함께 금리 조작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최근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부과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은행법 제52조의2 불공정영업행위에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상 은행이 대출금리를 잘못 부과하거나 과도하게 부과해도 제재할 방안이 없었는데, 대출금리 부당 부과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은행법은 여신 거래와 관련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나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TF는 아울러 대출금리 세부내역 제공,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대출금리를 쉽게 비교하고 선택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출금리 공시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은행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앞선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대출금리 공시를 강화해 고객이 은행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소득과 신용 상태, 우대금리 적용 항목 등을 입력하면 은행별로 정확한 대출금리를 산정 받을 수 있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동시에 대출금리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r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