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이 이달 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예고하면서 시장 영향과 적용 범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과도한 경영간섭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스튜어드십 도입 수위가 약하다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이달 도입…각계 의견 수렴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연금의 주인인 국민 등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원칙이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이나 고객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적극적 역할의 핵심은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경영전략 등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 점검과 이사회와의 대화, 주주제안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 수행이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초안을 만들었으며, 17일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초안에는 현재 배당확대에 국한된 주주활동 기준을 경영진 사익추구, 부당지원, 횡령, 배임 등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안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안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한 후 해당 기업 경영진 면담을 통해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비공개 서한을 발송한다.

비공개 서한 등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기업가치 훼손을 주도한 이사, 감사 선임 등을 반대한다. 중점관리기업 '블랙리스트'도 만들어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서한도 발송할 계획이다.

부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주주대표소송제도 도입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위탁사에도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국민연금이 투자기업 주총에 앞서 내린 의결권 찬반 결정내용을 원칙적으로 주총 이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스튜어드십 코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던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 경영참여형 펀드 위탁운용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은 주주권 행사범위에서 제외됐다.

또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을 고려해 위탁자산을 맡아서 굴리는 자산운용사에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수준 논란 가열

재계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연금사회주의'가 가속화되고, 기업의 자율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율을 나타낸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총 290개이며, 이중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장사도 90개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대부분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대주주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 등 중요 기업의 주총 안건에서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도입되면 사실상 기업 의사결정권이 국민연금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성과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세계적인 추세며, 국민연금기금에 초과수익을 가져다준다고 강조한다.

참여연대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소수 지분으로 지배권을 남용하는 기형적 경영 행태를 견제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봤다.

오히려 현재의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이 재계의 반대로 약한 수위에서 시행돼 실효성이 떨어지며, 주주총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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