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상바이오로직스의 공시누락에 대해서는 '고의'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분식회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함에 따라 한동안 불확실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핵심 지적 사항에 대해 결론을 유보하고 금융감독원에 다시 감리할 것을 요청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고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러한 금융위의 판단에 당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바이오는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사는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는 이어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의 주장대로 공시누락에 대한 부분은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상장폐지가 되지 않는 선에서 증선위가 판단을 유보한 채 금감원에 다시 책임을 떠넘겨 한동안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려 증선위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금감원은 증선위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와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조치안을 증선위에 제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처분 결정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추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리기로 선택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금감원의 감리 후 새로운 조치안이 상정되는 경우 신속한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문제가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데 대해 업계 평가는 부정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금융위는 그동안 삼성바이오 문제에서 전형적으로 금감원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이번에도 금감원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며 혼란은 한동안 불가피해졌다"고 평가했다.

삼성바이오의 회계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참여연대 역시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로 증선위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논평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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