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3일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전세금보증 상호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6일부터 두 기관이 보증제도를 개선해 상호 간 보증가입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주금공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 가입 임차인 약 40만명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세금보증 정보를 공유하고 보증사고 발생시 함께 대처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민의 전세보증금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다만, 신용도가 낮아 주금공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 가입 시 불가피하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채권확보의 한계로 상호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환 주금공 사장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에 필요한 상품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 로드맵 실행을 위한 대표 보증상품이다"며 "이번 협력관계 구축은 HUG와 주금공 양 공공기관의 업무 칸막이를 제거한 첫 번째 시도로서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