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작년 말에 내놓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정책효과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근거로는 이전보다 확대한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15일 올해 상반기 신규등록 임대사업자가 7만3천916명이라고 발표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8배 늘었다. 이로써 전체 임대등록사업자는 33만명까지 확대했다.





지역별로 보면 상반기 등록사업자의 82.2%인 6만1천명이 ▲서울(3만명) ▲경기(2만3천명) ▲부산(4천700명) ▲인천(2천800명) 등에 집중됐다.

상반기 중 새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7만7천채다. 전년 대비 2.9배 늘었다. 이 중에서 9만3천채는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 8만4천채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기업형 임대)이다. 총 민간임대주택은 115만7천채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장기임대주택 등록비중이 20~40% 선에서 60~80% 수준으로 급증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확정돼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유인이 높아졌다"며 "장기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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