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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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에서 직장동료나 주위 사람을 비방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명 ‘메신저’를 통해 누군가의 험담을 하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채팅을 통해 4명의 지인에게 직장동료를 비방하고, 개인정보를 퍼트린 직장인이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채팅이나 인터넷상에서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리거나 비방을 하는 등의 범죄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6년 경찰청에 신고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사건은 약 1만5천 건이나 됩니다. 하루 평균 약 40건이나 되는 수치죠.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별 생각 없이 남기는 말들도 사실은 명예훼손과 같이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도민 여러분들은 사이버 명예훼손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알고 계신가요?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인데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혹시, 공연성이라는 말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처럼 공개된 상황이 떠오르진 않으시나요?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1대1 대화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이나 채팅앱에서 주고받은 내용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공연성이 인정된 판례도 있죠.

“특정성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꼭 이름을 제대로 적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니셜일지라도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이란 걸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 게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인 명예훼손과 달리 모욕은 조롱이나 욕설과 같이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일 때 해당합니다. “도둑놈, 죽일 놈”과 같은 경멸하는 말이나 “뚱뚱하다”처럼 신체를 묘사하는 추상적인 언행들이 모욕의 예시가 될 수 있죠.

이제 명예훼손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일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개인이 어떤 업체에 대해 인터넷에 불만사항을 담은 후기를 남긴 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뒤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부정적 후기를 남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하여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어 언제나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비방 자체가 명예훼손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을 고려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폭넓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비방의 의사가 있었는지나 명예의 훼손 정도 등을 따지며, 공연성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죠. 

또한 명예훼손 처벌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명예훼손 법안을 폐지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

또 ‘표현의 자유’ 문제와 맞물려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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