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누적되면 공공입찰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유형이나 조치유형별로 부과되는 벌점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일명 납품단가 깎기)과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 셈이다.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였다.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받으면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공정위는 이를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설명했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줘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 기술자료 반환일·폐기일, 반환·폐기방법 등을 적도록 규정했다.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불공정행위가 억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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