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개정 하도급법 시행…하도급대금 증액 요청 요건 대폭 확대

전속거래 강요·기술수출 제한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확대된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개정 하도급법 시행…"하도급대금 증액 요청 수월해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하도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대부분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이었고, 상당수 과제가 입법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하도급 종합대책은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8개 과제,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위한 7개 과제, 법집행 강화와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에 관한 8개 과제 등 총 23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되면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계약기간 중에 원유와 철광석 등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경우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인건비, 전기요금, 임차료 등 각종 경비가 오르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요청·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합이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은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는 경우 ▲인건비나 각종 경비 상승액이 '남아있는 하도급 일감에 해당하는 대금'의 3% 이상인 경우 등이다.

하도급업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하면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나 조합의 대금 증액 요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 "하도급업체에 경영정보 요구 못해…하도급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할 것"

김상조 위원장은 "개정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 같은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서 원가정보 등을 받고, 이를 활용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3일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면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고시했다.

경영상 정보는 재료비와 인건비 지급내역이 기재된 원가정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의 매출정보, 거래처 명부 등 영업 관련 정보, 제품생산과 판매계획 등 경영전략 정보 등이다.

또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하도급업체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그동안 원사업자는 자신의 거래상 편의를 위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전속거래 강요'나 '기술수출 제한' 행위를 해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런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중소 하도급업체는 거래선을 다변화할 수 있게 된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개정 하도급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본다"며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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