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최정우 기자= DB금융투자는 '이재형 외 185명'이 제기한 씨모텍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13일 14억5천500만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원고 측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가 제시한 손해액 약 145억5천279만원의 10%로 제한된 금액이다.

씨모텍은 지난 2011년 1월 유상증자로 약 286억원의 자금을 조달했지만, 같은 해 3월 감사의견이 거절되며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이후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유상증자 주관사였던 동부증권(현 DB금융투자)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들은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에서 1·2·3심 모두 승소했고, 대법원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면서 2016년 12월부터 본안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DB금융투자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추가적인 진행사항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화우)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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