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도 가계대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오는 23일부터 DSR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각 중앙회는 내규정비, 전산개발, 조합·금고 직원교육 및 현장대응반 운영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일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로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반영하지 않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된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 DSR이 도입되고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으로써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중앙회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상호금융 이용자의 불편 및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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