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삼성증권 착오배당 사태 당시 자사주를 매도한 직원들에 대한 과징금이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날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삼성증권 착오배당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증선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과징금 부과 건을 심의해 통과시켰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의가 장기화한 데 따라 증선위 상정 일정이 지연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심의가 지난주 일부 완료되면서 미뤄졌던 다른 안건들이 이번 주 증선위에 상정될 수 있게 됐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배당사고 당시 주식을 매도했지만, 실질적인 이익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 최대 금액은 개인당 약 3천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실 수위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수는 개인별로 달라진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5월 삼성증권에서 16명의 주식을 판 직원과 13명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5년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시작한 이후 목적성이 없더라도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됐다.

개인들에 대한 과징금은 이번 증선위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지만,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일부 영업정지 및 임직원 제재 등은 오는 25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야 결론이 날 수 있다.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감독원장이 확정한다. 증선위는 지난 회의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1억4천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건을 심의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증권 착오배당 주식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은 이번 주 증선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관과 임원 제재 등이 금융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는 이달 말이 되어야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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