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생법안의 처리와 소상공인을 위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정기 국회나 그 전이라도 처리되도록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사업법도 조속 개정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횡포 막고 수수료 인하 방안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 임금 인상안 발표 후 논란이 되는 편의점 가맹주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가 반발하는 것은 사실이나 최저 임금 인상은 하나의 정책수단일 뿐,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2년간 정부와 여당의 민생 성과는 국민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할 규제혁신 법안들을 대화와 타협, 상생의 노력으로 입법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 정책 현안에 대한 입법 사안들을 기재위부터 논의에 착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최근 고용시장 동향과 소득분배 악화는 걱정스럽다"며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에 국민 체감하는 경제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날 논의한 대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이후의 경제여건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앞으로 소득, 고용, 삶의 질에서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공정 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 첫 진출 청년에게 월 50만 원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 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 및 위계업종 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 최저 임금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이 처리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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