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와 가계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수단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항간의 우려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두 자릿수 인상 결정을 한 것은 극심한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오늘 논의한 저소득층 지원대책 외에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보호 등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가맹점주와 하도급 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본사, 대기업과 나누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상가 임대료, 신용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료에 대한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반가운 소리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7월 국회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앞으로도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가계소득 증가가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오늘 아침 당정협의를 통해 하반기 저소득층의 소득보전과 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며 "민주당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야당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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