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소속 직원들은 이날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가 가맹점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점주 부담을 늘리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것"이라며 "이미 외식업과 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광고·판촉비용 전가행위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1만2천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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