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이는 구직, 채용 분야에서 중국이 최초로 발표한 행정규제다.
국무원은 이 규제가 오는 10월 1일 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국무원은 고용과 취업 등을 지원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이 규제를 고안했다고 전했다.
이 행정규제에 따라 중국의 지방 정부는 인력관리 관련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설하고, 이 시스템은 농촌과 도시 지역의 인력 현황을 모두 나타내야 한다.
또, 국무원은 어떤 지방 당국이나 기관도 인력의 합리적인 이동을 막는 불법적 제한을 두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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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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