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737기 운항 시간 10% 감축..3개월간 안전 점검 지시

5만 위안 벌금에 소동 빚은 조종사-부조종사 면허 취소



(서울=연합인포맥스) 선재규 기자= 중국 민항 당국은 지난 10일 발생한 여객기 급강하 사건과 관련해 에어 차이나의보잉 737기 운항 시간을 10% 감축하는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다.

중국 CCTV가 18일 전한 바로는 당국은 이와 함께 에어 차이나에 대해 3개월간 안전 점검을 실행키로 했으며, 5만 위안(약 839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문제를 일으킨 기장과 부기장의 조종사 면허도 취소했다고 TV는 전했다.

당시 승객 153명을 태우고 홍콩을 이륙해 다롄으로 향하던 CA 106편은 이륙 후 고도가 1만600m까지 올라갔다가 3천48m로 급강하했으며, 이 와중에 산소마스크가 기내 천장에서 떨어지는 등 소동을 빚었다.

그 바람에 다롄 공항에도 예정보다 1시간여 늦게 도착했다.

민항 당국은 부조종사가 조종실에서 전자 담배를 피우려고 공기조절 밸브를 잘못 작동하는 바람에 소동이 빚어졌다고 앞서 밝혔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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