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일자리 감소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보조를 확대한다.

고령층에는 일자리 확대와 소득지원을,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소상공인 페이와 해내리 대출 확대 등 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제공한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제공하고 자활급여를 인상하는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마련했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외에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경제 양극화로 저소득층의 일자리·소득 요건이 악화하고 있어 저소득 고령자,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지원한다.

◇어르신 일자리 60만 개…기초연금 30만 원 조기 지급

먼저 고용·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 군산,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해남 지역 고령자에게는 올해 하반기 일자리 3천 개를 추가 지원해 월 27만 원 수준의 소득을 제공한다.

내년에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일자리를 올해 대비 8만 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 개를 지원한다.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만 개 신설하는 등 기존 공익활동보다 최대 2배에 달하는 60시간 근로를 허용해 최대 54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21만 원은 올해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한다. 약 500만 명의 수혜가 예상된다.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시기도 소득 하위 20%는 내년부터, 하위 20~40%는 2020년으로 각각 계획보다 2년과 1년 앞당긴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노인의 생계급여는 오는 2022년부터 지급하기로 했으나 중증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지급한다. 7만 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다가구를 보유했으나 전세 임대 중인 60세 이상 노인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주택연금 수급액도 늘린다. 일시인출금 유동화(MBS발행)로 조달 금리를 50bp가량 내려 3억 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70세 가입자라면 월 최대 6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한다.

◇소상공인 페이·해내리 대출 1조 추가로 영세자영업 지원

소득감소와 폐업확대 등 위기에 처한 영세자영업자에게는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로 낮춘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해 제공한다.

기본 시스템 운영비가 있어 매출액 3억 원 이하는 0%, 3억~5억 원은 0.3%, 5억 원 이상은 0.5%의 수수료를 받는다.

현재 소비자가 선포인트 구매 후 이용하는 방식과 계좌 간 거래 등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편의점은 0.61%포인트(p), 제과점 0.55%p, 약국 0.28%p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소상공인의 운영자금과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해내리 대출'은 올해 상반기에 1조 원이 소진돼 추가로 1조 원을 배정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범위 내에서 내년에도 지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과 요건 등 세부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상가 임대료는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상가를 저렴하게 빌릴 수 있도록 빈점포 활용 임대사업도 검토한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는 지원대상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지원금액도 30%에서 50%로 늘려 2년간 지원한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3만5천 명의 부실채권 4천800억 원도 조기 정리한다. 상환능력이 있으면 원금의 90%를 감면하고 없는 경우에는 소각한다.

업종전환, 사업정리, 재취업을 원하는 영세자영업자에게는 교육 컨설팅도 지원하고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가맹본부에 대한 협상력도 높인다.

◇사회 초년생에게 월 50만 원 지급…자활급여 10% 인상

사회초년생인 청년구직자에게는 월 50만 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시범적으로 지급한다.

올해 4만7천 명이 참여했던 자활 근로 급여는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로 내년부터 인상한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자활 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 약 2만 명이 월 최대 38만5천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채무불이행에 처한 근로자에 대한 압류금지 금액은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긴급지원대상도 재산요건을 완화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도 현행 14세에서 18세 미만으로 늘리고 지원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린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지난 10여 년 간 했던 일 반복"

정부는 이들 대책 외에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이번 대책에서는 세부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은 구직활동지원금 50만 원 지급, 기초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처럼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많지만 아직 정확한 예산규모가 파악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 외에도 지난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 인상 영향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는 예산규모가 파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 매달려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일자리가 비례해서 늘어나던 과거와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비율을 뜻하는 고용탄성치는 2011년 0.5에서 2012년 0.8로 잠시 오르다가 2016년 0.3, 2017년 0.4, 올해 1분기 0.2까지 떨어졌다.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 복지와 일자리 중 어느 것을 제공하는 편이 나은지도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 고령층 대부분이 빈곤노인이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려면 정부 재정밖에 없다"며 "지난 10여 년간 했던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이후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경향이 고착화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가 잘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를 강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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