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5억 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022년까지 데이터 시장을 10조 원 규모로 늘리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다른 금융산업에 비해 진입 문턱을 크게 낮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강남구 은행권 청년창업재단(디 캠프)에서 열린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러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 주체가 기관으로부터 자기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금융위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최소 자본금은 5억 원으로 설정했다.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대량의 개인 정보 수집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한, 정보보호와 보안, 지배주주 규제의 필요성을 고려해 사업자 인가는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키로 했다.

별도의 전문인력 요건은 없지만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반드시 둬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비하도록 했다.

개인 신용평가사와 달리 금융기관 50% 출자 의무가 없다. 창의적인 시장 플레이어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업 인가는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되면 금융당국으로부터의 검사가 의무화된다.

사업자는 개인신용정보 활용과 관리실태에 대한 상시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체적인 내부관리 체계에 대해 금융보안원 등 자율규제 기구가 수시로 점검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 중첩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업과 구분되는 신용정보산업으로 마이데이터 산업(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별도로 신설할 예정이다.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를 고유 업무로 하되 신용과 자산, 정보관리를 위한 다양한 부수 업무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별로 금융소비자의 공공요금이나 세금,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활용할 수 있는 계좌제공 업무도 가능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과 금융회사에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고, 로보어드바이저 방식의 금융상품 자문,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위는 금감원과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권별 협회 등과 함께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도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사안을 지속해서 논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법률상 규율체계를 도입해 개인의 정보 주권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현재 신용조회업과 명확히 구분해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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