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움직임 속에서 보험사들의 분쟁 소송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가 분쟁 조정 전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하나도 없었다.

전년 동기 6건에서 대폭 감소한 것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도 지난해 1분기 47건이었던 신청 전 소제기가 올해 들어 44건으로 소폭 줄었다.

한화손보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해상 7건, 삼성화재 6건, 롯데손보 4건 순이었다.

보험사가 분쟁 조정 전에 신청한 기준이며 그동안 보험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와의 분쟁을 무마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기치로 내세우면서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존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했다. 업권별로 분산됐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감독원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사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섰다.

특히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보험사의 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소비자 분쟁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자율조정을 추진한다.

또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 시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약관과 달리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대해 일괄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일괄구제는 다수 소비자가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본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구제하는 제도로 소비자 개인이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강화 추세로 보험사들이 분쟁 관련 소송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며 "실제로 올해 들어서는 금융사보다는 소비자가 분쟁 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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